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한국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주소
Avenida Luis Alberto de Herrera 1248, Montevideo
오늘 · 휴무
길찾기 전화하기

출처: OpenStreetMap · Wikidata · 한국 외교부 재외공관 목록 · 정보 수정일 2026년 7월 19일

Avenida Luis Alberto de Herrera 1248, Montevideo에 있는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우루과이에서 한국을 대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점심시간 휴무) 민원을 받습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외국 공관 7곳이 있습니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업무 시간

일요일 휴무
월요일 09:00–12:0013:30–17:00 점심시간 12:00–13:30
화요일 09:00–12:0013:30–17:00 점심시간 12:00–13:30
수요일 09:00–12:0013:30–17:00 점심시간 12:00–13:30
목요일 09:00–12:0013:30–17:00 점심시간 12:00–13:30
금요일 09:00–12:0013:30–17:00 점심시간 12:00–13:30
토요일 휴무

다가오는 휴무일

우루과이 공휴일

  • 성탄절(Día de la Familia)

    금요일

  • 새해 첫날(Año Nuevo)

    금요일

한국 공휴일

  • 기독탄신일(성탄절)

    금요일

  • 신정

    금요일

저희 자료에 따르면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점심시간 휴무)입니다.

우루과이 국민의 한국 입국

우루과이한국 전자여행허가(ETA) 우루과이 국민의 한국 비자

한국우루과이 무비자 90일 한국인의 우루과이 비자

한국 여행 전, 우루과이 국민은 온라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최대 90일 체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다른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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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의 다른 한국 공관

    저희 자료에서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루과이에 있는 유일한 한국 공관입니다. 반대로 우루과이도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주소와 연락처

    주소: Avenida Luis Alberto de Herrera 1248, Montevideo.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자료에는 전화번호 및 공식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우루과이 여행

    한국 여권 소지자는 우루과이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는 최대 90일입니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휴무일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루과이의 공휴일에 쉽니다. 가까운 공휴일은 2026년 12월 25일(금) 성탄절(Día de la Familia), 2027년 1월 1일(금) 새해 첫날(Año Nuevo)입니다. 한국의 공휴일에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2026년 12월 25일(금) 기독탄신일(성탄절)).

    방문 전에

    현재 업무 시간과 예약 방법은 이 페이지에 연결된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반경 1km 안에 다른 외국 공관 7곳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소는?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소는 Avenida Luis Alberto de Herrera 1248, Montevideo입니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업무 시간은?

    저희 자료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점심시간 휴무)입니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토요일에도 문을 여나요?

    아니요. 등록된 업무 시간에 토요일은 없습니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언제 쉬나요?

    우루과이의 공휴일과 대개 한국의 국경일에 쉽니다. 가장 가까운 공휴일은 2026년 12월 25일(금) 성탄절(Día de la Familia)입니다.

    우루과이 국민은 한국으로 갈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한국 여행 전, 우루과이 국민은 온라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최대 90일 체류).

    변경 사항 알리기

    한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