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오늘 · 휴무- 주소
- Calle Lope Díaz de Armendáriz 110, Mexic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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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사관 한 곳
멕시코에 있는 한국의 공관은 멕시코시티의 대사관입니다. 멕시코 국민이 한국으로 가려면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Calle Lope Díaz de Armendáriz 110, Mexico City에 있는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이 멕시코에서 한국을 대표합니다.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는 공관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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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ETA) 멕시코 국민의 한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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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무비자 180일 한국인의 멕시코 비자
멕시코 국민은 비자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는 최대 90일입니다. 신청은 한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대사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멕시코도 한국의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공관은 모두 127개국에 218곳이며, 그 가운데 한 곳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는 최대 180일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국인은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과 긴급 상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멕시코의 공휴일에 쉽니다. 가까운 공휴일은 2026년 11월 16일(월) Día de la Revolución, 2026년 12월 25일(금) 성탄절(Navidad), 2027년 1월 1일(금) 새해 첫날(Año Nuevo)입니다. 한국의 공휴일에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2026년 12월 25일(금) 기독탄신일(성탄절)).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멕시코시티에 있습니다. 주소는 Calle Lope Díaz de Armendáriz 110, Mexico City입니다.
멕시코 국민이 한국으로 가려면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는 최대 180일입니다.
네. 멕시코 대사관은 서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