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한국
파나마 국민의 한국 비자·입국 조건
입국 조건
파나마 국민은 비자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는 최대 90일입니다.
- 최대 체류 기간
- 90일
- 신청하는 곳
- 공관 한 곳
2026년 11월 7일 확인 · Passport Index · overseas.mofa.go.kr에서 확인
파나마에서 비자 신청하는 곳
-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Calle Ramon H Jurado, Panama City
한국인의 파나마 여행
한국
파나마 무비자 90일 한국인의 파나마 비자
한국 여행 경보
- 미국 국무부 1단계: 일반적인 주의
- 영국 외무부(FCDO) 여행 자제 권고 없음
- 독일 외무부 여행 경고 없음
미국 국무부, 영국 외무부, 독일 외무부가 자국민에게 이 나라 여행에 관해 알리는 내용입니다. 각 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공식 권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1단계(‘일반적인 주의’)로 분류합니다(2025년 5월 27일 기준). 영국 외무부(FCDO)는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지 않습니다(2026년 5월 14일 기준). 독일 외무부는 한국에 여행 경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각 정부가 자국민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파나마 국민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파나마 국민은 한국에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허용 체류 기간은 한국 입국 때 정해집니다.
한국 전자여행허가(ETA) 받는 법
파나마 국민은 출발 전에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한국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합니다. 허가는 여행에 쓰는 여권과 연결됩니다.
한국의 이웃 나라와 파나마 국민
북한은 파나마 국민에게 사전 비자를 요구합니다.
한국인의 파나마 여행
한국 여권 소지자는 파나마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는 최대 9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나마 국민은 한국으로 갈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파나마 국민은 비자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는 최대 90일입니다.
파나마 국민은 한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파나마 국민은 한국에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ETA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파나마로 갈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파나마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는 최대 90일입니다.
파나마 국민은 비자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파나마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합니다.
비자 자료: Passport Index(passport-index-data), 2026년 11월 7일 기준 입국 조건은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사기 전에 대사관이나 해당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